[일요서울|화성 강의석 기자] 화성시가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위반 시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50㎍/㎥ 초과 + 다음 날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측,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다음 날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측, 다음 날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75㎍/㎥ 초과 예측 등이다.
운행제한 적용대상은 환경부 고시 제2018-58호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으로 화성시에는 약 2만6천여대가 등록됐으며,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제한 안내문 발송이 완료된 상태다.
적용방법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익일 06시~21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하게 된다.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차량,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등은 예외이다.
화성시 차성훈 기후환경과장은 “심각한 미세먼지로 인해 정부차원에서 재난상황에 준하는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다”며, “시에서도 종합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으로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 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