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12일 관내 수출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 운영인 등 관세행정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2019년 관세청과 세관은 일자리 확대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통관행정 규제혁신, 수출입기업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혜택 확대, 납세자와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등 48개의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
안정적인 일자리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국내복귀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와 금액한도 없이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종전에는 중소, 중견기업에 한하여 최대 4억원 이하에 대해서만 감면을 허용했으나, 올해부터 대기업도 포함되고 감면한도액도 폐지했다.
또한, 보세공장을 특허할 수 있는 작업종류에 수출물품 분해작업도 포함되도록 확대하고, 다수의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특정 보세구역의 특허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보세구역 외에는 특허보세구역을 계속 운영하도록 개선했다.
수출기업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혜택 등 부여를 위해 수출물품 제조용 원재료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국내거래증명서를 발급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관세를 체납한 경우 매월 부과하는 가산금을 1.2%에서 0.75%로 대폭 낮추고, 정상 운영이 가능한 경우 체납처분(압류 또는 압류재산 매각)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수출기업 한 직원은 “관세청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대구세관은 설명회 개최, 기업방문상담 등을 통해 쉽게 알려주어 대구지역 영세수출기업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명구 본부세관장은 인사말을 통해 “수출입기업의 소리를 경청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