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시내 52개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34개곳에서 62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9일부터 20일까지 전국한우협회소속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이른바 미스터리 쇼핑을 벌여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
'미스터리 쇼핑'이란 감시원이 고객으로 위장해 업소에서 제품을 구매해 이를 바탕으로 해당 업소의 전반적인 법령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한우둔갑판매 5건, 유통기한 임의변조 및 경과제품취급 16건, 등급 등 허위표시 및 미표시 16건, 보존기준 위반 6건, 거래내역서 미기록 8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작성 및 미운용 8건, 건강진단미실시 2건, 기타 1건이었다.
영등포구 신길동 Y업소는 육우, 젖소, 수입육을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적발됐고, 관악구 신림동 J업소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1년 가까이 지난 한우우족을 시중가의 절반 정도에 산 뒤 이를 시중가로 되판 것으로 확인됐다.
서대문구 홍제동 G업소의 경우는 유통기한이 지난 갈비의 유통기한을 늘린 스티커를 이중으로 부착해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밖에 송파구 석촌동 U업소는 2등급 한우등심을 최고등급인 1++등급으로 허위표시 보관·판매중에 적발됐다.
서울시는 위반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손대선 기자 sds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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