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시녀? 이젠 옛말!”
“권력 시녀? 이젠 옛말!”
  • 김정욱 
  • 입력 2004-11-15 09:00
  • 승인 2004.11.15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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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권을 향해 날카로운 검(劍)을 빼들었다.서울동부지검은 5일 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의장은 정치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중형을 구형 받은 것이다. 이 의장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앞으로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내년 재보선 출마의 꿈도 접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 의장은 결심공판에서 “지금껏 청렴하게 정치를 해왔고 아직도 할일이 많은데 이번 재판으로 좌절하고 싶지 않다”며 “재판부의 관대한 판결을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이 의장은 또 “상대는 몇건의 허위사실 유포로 선관위의 경고를 받았지만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고 검찰에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신계륜 의원도 이 의장의 결심공판이 열린날(5일) 중형을 선고받았다. 신 의원은 지난 2002년 12월 초 대부업체인 ‘굿머니’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신 의원은 굿머니 전대표 김모씨에게서 받은 3억원중 2억 5,000만원에 대해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고, 굿머니 이사 안모씨에게 국회 의원회관에서 불법 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 의장과 신 의원의 재판에 앞서 지난 4일에는 노무현 대통령 핵심측근인 염동연 의원의 항소심 속행공판이 있었다. 염 의원은 지난 99년과 2000년 사이 보성그룹과 나라종금에서 청탁 등의 대가로 각각 2억8,0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에 있다.

이처럼 검찰과 사법부가 최근 이 의장과 신 의원 등 여권 핵심인사들에게 정치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중형을 내리자 여권과 사법부 간에 난기류가 감지되고 있다.이에 여권에서는 “객관성이 결여된 여권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부 개혁에 대한 우회적 불만의 표출”이라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노무현 대통령의 가까운 인물들부터 솎아내 참여정부의 차기집권을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억측에 가까운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법조계 주변에서는‘정치시녀 오명 씻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검찰과 사법부는 정치권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따라 검찰과 사법부가 이번 여권인사들을 타깃으로 검찰권 및 사법부 위상 회복에 나선 게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김정욱  jkim@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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