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 외환인수 발목잡혀
하나금, 외환인수 발목잡혀
  • 이지영 기자
  • 입력 2011-03-23 11:04
  • 승인 2011.03.23 11:04
  • 호수 881
  • 2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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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향방
하나금융지주(회장 김승유)의 외환은행 인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혼잡양상을 띠고 있다. 지난 3월 10일 대법원은 유희원 전 론스타코리아대표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무죄 파기 환송 조치를 내렸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유보했다. 김 회장으로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여부만 기다리고 있던 상황에서 의외의 복병을 마주하게 된 것. 일각에선 “대주주 적격성과 인수 승인은 별개”라며 금융위원회의 빠른 판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하나금융지주의 3월내 외환은행 인수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악의 경우 외환은행 인수가 미뤄져 위약금을 낼지도 모르며 계약 자체가 파기 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외환은행 인수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지난 16일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전격 유보하면서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여부가 금융권의 핫이슈로 부상했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 안건과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함께 다룰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작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 안건을 올리지 않았다. 오히려 금융위원회는 “여러 사정을 고려한 결과 이번 정례회의에서 외환은행 매각 승인 안건을 심사하는 데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위원들 간의 의견이 모아졌다”며 애매하게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론스타 펀드가 재무 상태나 사회적 신용 등에서는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적격성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본의 성격상 론스타 펀드가 산업자본이 아닌 금융자본”이라고 인정해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는 듯 했다.

그러나 최종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수시 심사 결과 적격성 요건 중 사회적 신용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이면서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가 적지 않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 세간에선 “금융위원회가 대법원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게 아니냐”고 보고 있다.

앞선 10일 대법원은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는 외환은행과 외환카드의 합병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희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무죄 선고를 파기한 것이다.

때문에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 이후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논란을 둘러싸고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유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이 사건과 관련해 최종판결에서 만약 유죄로 확정될 경우 론스타 법인에 대한 유죄 여부도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다는 것은 고법에서 사건을 유죄의 범위 내에서 다시 심리하라는 의미가 아니냐”며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외환은행 노조는 “금융위원회의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유보 결정은 적격성과 관련한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대법원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파기환송이 유죄인 점을 감안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심사를 즉시 중단하고 론스타 대주주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외환은행 노조는 “금융위가 론스타 보유 지분 51.02% 중 10%를 초과하는 41.02%에 대해 강제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론스타가 대주주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은행법에 의해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도 고심하기는 마찬가지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자회사 편입 승인 건을 계속 미룰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신중하게 검토하되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나금융, 금융위 결정에 실망

하지만 하나금융지주는 금융위원회의 이런 결정에 적지 않게 실망한 눈치다.

이번 금융위원회 결정과 관련하여 하나금융지주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자회사 편입 승인은 법적으로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유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유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경우는 법인인 외환은행간의 문제”라며 “이 일이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급적 금융위원회가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두 사안을 별개로 놓고 평가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의사를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가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외환은행을 인수할 예정”이라고 말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는 확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한 “만약 금융위원회가 결정을 3월 이후로 넘길시, 귀책사유를 따져봐야 하겠지만, 위약금을 물면 물었지 외환은행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뒷받침 하듯 지난 16일 김 회장은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을 유보한 것과 관련해 “쓰나미가 온 것과 같은 충격”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가 원칙대로 한다고 했으니, 원칙대로 하길 바랄 뿐”이라며 “인수 승인이 지연될 경우 투자자들의 불만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환은행 노조는 앞선 15일 열린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96%의 찬성률로 총파업을 결의했다. 이에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지영 기자] sky1377@dailypot.co.kr

이지영 기자 sky1377@dailyp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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