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도시농업 민간자본보조사업 신청 받는다!
의정부시, 도시농업 민간자본보조사업 신청 받는다!
  • 강동기 기자
  • 입력 2019-02-09 20:39
  • 승인 2019.02.10 2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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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기술과에서 오는 2월 28일까지

[일요서울|의정부 강동기 기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 도시농업기술과에서 오는 2월 28일까지 ‘2019년도 도시농업 민간자본보조사업’ 신청을 받는다.

올해 추진되는 도시농업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총 5개 분야 1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하여 2억3,640만 원이며, 사업 당 자부담 비율은 25%에서 50%까지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과 올해 신규 사업인 유해조수포획틀 지원, 목재파쇄기 지원 사업은 의정부시와 농협중앙회의정부시지부, 의정부농협의 협력으로 추진된다. 협력 사업을 통해 농산물의 유통(저장)능력을 향상시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유통하고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은 의정부에 거주하면서 관내에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하여 영농에 직접 종사해야하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2월 28일까지 도시농업기술과에 직접 방문,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되고, 신청 완료 후 심의회를 거쳐 3월 중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상록 도시농업기술과장은 “도시 지역에서도 꿋꿋이 인류 생존의 근본인 농업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지역 농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시농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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