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관계자는 “대부분의 차량소유자들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때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하면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체납액 급증 원인을 분석했다.
강서구는 체납징수반을 편성해 10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7명으로 구성된 체납징수반은 8월 말까지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사업자에 대해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 등 행정조치도 취한다.
나아가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또는 대체차량 등록 확인 등을 통해 압류조치까지 취한다.
강서구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자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