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이혼은 협의를 통한 이혼, 조정이혼, 이혼소송상 정해진 이혼사유로 가능하다. 하지만 매년 늘고 있는 이혼소송에서는 이혼사유부터 법률문제까지 올바른 정보가 필요하다.
현재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았을 때, 기타 혼인을 이어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해람의 김도윤 대표 변호사는 “이혼소송에 있어서는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것부터 이혼소송의 준비와 진행에 이르기까지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소송에 임해야 한다”며 “이혼과정이나 절차가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혼소송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다툼이 치열한 만큼 법률적 준비와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이혼소송에서는 부부 상호간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 친권이나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부부간에 합의를 필요로 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법적인 자문역할과 합의 도출에 도움을 줄 이혼전문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배우자의 부정으로 인한 이혼소송시에는 상간남, 상간녀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부분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한편 법무법인 해람은 홀로서기 홈페이지를 통해 이혼사유에 대한 사례별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대일 비공개 무료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비공개 무료상담은 서울 서초, 수원, 인천, 부산지역 법무법인 해람 분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