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는 심야시간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A(27)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일 새벽 1시 40분경 진주시내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15만원과 상품권 등 30만원을 훔치는 것을 비롯해 최근까지 아파트 5곳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등 30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차량내 현금 등 귀중품을 보관하지 말고 주차후 차량의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고 차량에 시동을 걸어 두고는 운전석을 비우는 일이 없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