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하다 한해 다 보낼라
소송하다 한해 다 보낼라
  • 이지영 기자
  • 입력 2011-03-15 11:37
  • 승인 2011.03.15 11:37
  • 호수 880
  • 19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B국민은행 불안한 업계 1위, 민병덕 행장의 고민은
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KB국민은행(행장 민병덕)의 국내 은행업무 1위 자리가 위태롭다. 잇단 노사 갈등으로 연일 구설수에 휘말린데 이어 줄이은 소송으로 빚더미에 앉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3월 9일 현재 KB국민은행과 관련되어 진행 중인 소송은 소송가액 기준으로 2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때문에 KB국민은행의 이미지 추락은 물론 모 기업인 KB금융그룹 어윤대 회장의 경영능력 불신도 불가피하다. 때문에 KB금융그룹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금융가에서는 어 회장의 ‘독단 경영’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짙다. 특히 노조는 어 회장에 대한 불신을 성명을 통해 표출하기도 했다. 잊을만하면 어 회장의 막가파식 경영으로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어 회장의 독단경영 논란이 가라앉기도 전에 주력계열사인 KB국민은행이 대내외적으로 악재에 휘말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우발채무로 분류되는 KB국민은행의 소송은 276건으로 소송가액 기준 약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0년 3분기 말 기준으로 KB국민은행이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원고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97건(채권회수 또는 관리활동과 관련된 단순한 소송은 제외)으로 소송가액은 7992억 2600만 원이며,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179건(채권회수 또는 관리활동과 관련된 단순한 소송은 제외)으로 소송가액은 1조3518억9500만 원이다.

특히, KB국민은행이 피고로 있는 소송 중 눈 여겨 볼 게 있다.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로또복권 수수료의 과다지급 원인이 은행 직원 등의 불법 행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소송가액 3208억100만 원에 이르는 이 소송에서 KB국민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 부담이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제기한 주택기금수수료소송(4건) 역시 소송가액이 1198억 4200만 원에 달해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이 같은 대내외적인 문제에 관련해 증권가는 KB국민은행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KB국민은행이 위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할 경우 엄청난 손실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내부 직원들의 결속력에 균열이 가는 일도 속출하고 있다. 이에 수장을 맡은 민 행장이 대노했다는 후문도 들린다.

지난 8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격주로 팀장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영업이 저조한 직원과 장기간 승진 못한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과향상추진본부 신설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KB국민은행 노사가 또 다시 직원평가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직무 시험을 시행하면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 희망퇴직과 KB국민카드 설립, 성과향상추진본부 배치, 대학생 전용 점포 락스타 파견 등으로 직원이 5000명가량 줄어든 상태에서 격주 시험과 이를 위한 연수를 시행하면 직원의 근로 조건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시험 결과가 어떤 식으로든 인사 고과에 반영될 수 있다”며 “이는 직원들에게 있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은행 인재개발원 관계자는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험 성적이 좋은 직원은 은행장 표창 등 인센티브가 있겠지만, 성적이 낮은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성과향상추진본부에 파견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며 “직원 업무가 가중되는 점을 고려해 시험 시행을 연기한 채 노조와 대화를 진행하고 있지만, 전산 테스트 등을 고려해 노사 협의 결과에 관계없이 이달 말에는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국민은행의 직무 시험이 노사 협의 사항이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노조가 합의 하지 않더라도 직무시험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풀이돼 노사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세간의 우려와는 반대로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관계자는 “과거 국민은행이 로또복권 사업을 맡으면서 이와 관련된 소송이 전체 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이 소송을 뺀, 순수하게 은행업무와 연관된 우발채무는 약 3000억 원 수준으로 이는 다른 은행과 비슷한 수준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sky1377@dailypot.co.kr

이지영 기자 sky1377@dailypo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