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농업직불금 신청서 접수
포항시, 농업직불금 신청서 접수
  • 이성열 기자
  • 입력 2019-02-07 19:30
  • 승인 2019.02.07 2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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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포항시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업직불금신청서를 접수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올해 농업직불금 수령을 원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나 주민등록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

특히,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신청자가 많은 읍면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직불금 신청시에는 신청서와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나 지난해에 정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했고 신청자의 주소지 및 지급대상농지의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또한, 농지를 임차했을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전년도와 신청내용이 변경되거나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경작을 증명할 수 있는 경작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직불금의 단가는 쌀고정직불금은 진흥지역 농지의 경우 ㏊당 1,076,416원, 진흥지역 밖 농지는 ㏊당 807,312원이며, 밭농업직불금은 진흥지역 농지의 경우 ㏊당 702,938원, 진흥지역 밖 농지는 ㏊당 527,204원으로 밭농업직불금은 지난해 대비 ㏊당 약 5만 원 가량 인상됐다.

주상일 농업정책과장은 “우리시의 대상농가가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안내문 발송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현수막을 거는 등 농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열 기자 symy203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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