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액상추출차에 식욕 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마황 성분 농도를 달리하여(1~2단계 : 적응기, 3~4단계 : 체중 감량기, 5단계 : 유지기) 불법 첨가하여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들이 ‘두통, 메스꺼움, 손 떨림, 심장 박동증가, 어지럼증, 목마름’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데도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 현상’이라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매목적으로 보관중인 ‘미인도우미’제품 31kg(427포) 및 ‘마황’, ‘대황’ 11kg을 압수하고 판매한 제품을 긴급회수조치 하도록 하는 한편, 만일 소비자가 ‘미인도우미’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부정 식품·의약품 근절을 위하여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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