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14일 쌍용차가 2009년 1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2년 2개월만에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자금력 있는 제3자에 인수돼 재정과 경영이 정상화됐을 뿐만 아니라 변경회생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를 충실하게 수행했다"며 "앞으로도 남은 회생채권괴 회생담보권을 변제하는 등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9일 현재 쌍용차의 자산 총계는 1조3000억원인 반면 부채 총계는 4900억원으로, 자산이 부채를 약 8300억원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쌍용차는 2009년 2월6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아 회생계획을 수행해 왔다. 지난해 11월23일에는 마힌드라 & 마힌드라와 인수합병(M & A)을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회생 절차를 밟아왔다.
이후 올해 1월28일 가진 관계인집회에서 변경회생계획안이 가결됐으며, 같은달 31일 법원에서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한 최종 인가결정을 받아 제3자 배정 유상증자(4271억원)와 무보증 회사채(954억원)에 대한 납입을 완료했다.
박유영 기자 sh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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