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판매대금 3억1500만 원 개인 용도로 쓴 지점장 ‘징역 1년’
차량 판매대금 3억1500만 원 개인 용도로 쓴 지점장 ‘징역 1년’
  • 조택영 기자
  • 입력 2019-02-04 08:43
  • 승인 2019.02.04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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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시스]
울산지방법원.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차량 판매대금 수억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외제차 판매전시장 지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울산지역 외제차 판매전시장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지난 20146월부터 20155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차량 판매대금 등 총 31500여만 원을 생활비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많고,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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