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비자금 사건' 형사 합의부로 재배당
'한화 비자금 사건' 형사 합의부로 재배당
  • 박성환 기자
  • 입력 2011-03-10 10:53
  • 승인 2011.03.10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자금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한 1심 공판이 서울서부지법 항소심 재판부에서 형사 합의부 재판부로 배당됐다.

서울서부지법은 김 회장을 포함한 그룹 전·현직 관계자 11명의 1심 사건을 형사 형사11부(김종호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고 10일 밝혔다.

서부지법은 한화측이 지난해 이 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김천수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자 원래 항소심을 맡는 형사2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김 전 부장판사는 형사11부 김현미 부장판사와 퇴임 전 1년 동안 서부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

그러나 지난달 중순 법원 인사로 다른 법원에서 근무했던 김종호 부장판사가 서부지법으로 발령을 받은 뒤 형사 합의부를 담당하게 돼 한화그룹의 1심 사건을 맡게 됐다.

비슷한 비자금 비리로 구속기소된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의 사건도 함께 맡았다.

박성환 기자 sky0322@newsi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