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명절 층간소음 민원 140% 증가"…보복소음 민원도 꾸준
서울시, "명절 층간소음 민원 140% 증가"…보복소음 민원도 꾸준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9-02-02 17:26
  • 승인 2019.02.02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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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층간소음 (사진=뉴시스)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에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갈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에 접수된 상담민원은 3403건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명절 전후로 민원 접수 건수를 비교한 결과 많게는 140%까지 증가했다. 

민원 유형을 분석한 결과 명절에는 온가족이 모여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만큼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이들이 뛰노는 등의 문제로 층간소음 민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복소음 유형을 추가한 최근 2년간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층간소음 민원의 10분의 1 이상이 보복 민원에 해당된 것으로 분석됐다. 

시 관계자는 "위층거주자의 민원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5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2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선 이웃 간의 존중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2014~2018년 통계를 보면 실내 활동이 증가하는 겨울철인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의 민원이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들어왔다.

층간소음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제3자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고 관리사무소(층간소음관리위원회) 또는 서울시 등 관련기관으로 문의해야 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총 22명(분야별 전문가 14명·민원상담 전문가 8명)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명절날 온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층간소음 갈등 해결을 위해 상호배려와 차분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층간소음 문제발생 시 직접 항의 방문, 보복소음 등의 감정대립을 자제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서울시 층간소음상담실 등 제3의 중재자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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