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통영 이도균 기자]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개정 지방세관계법령과 지방세 제도 교육을 위해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찾아가는 지방세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이러한 권역별 교육은 일선 시·군 담당자와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2019년 경상권역 지방세 직무교육은 경상남도의 협조로 통영시 금호통영마리나리조트에서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개최됐다. 개정 지방세관계법령 및 유권해설 교육 등의 과정은 2일간의 교육기간 동안 지방세 담당자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최근 지역산업의 위기속에 지방재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지역의 지방세 담당자와 행사진행요원 등 270여명이 참여한 이번 경상권역 찾아가는 지방세 직무교육은 이명규 통영시 부시장의 환영사와 함께 시작됐다.
이명규 통영시 부시장은 환영사에서 직무교육이 이순신 장군의 호국의 얼이 배어있고 예향의 도시인 통영시에서 개최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통영의 먹거리와 통영케이블카, 루지 등 관광자원을 소개하며, 짧은 기간이지만 통영에서의 교육과 교류를 통해 좋은 추억 만들어 가시길 바라며 교육에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를 약속했다.
행정안전부 김영빈 지방세정책과장은 지방화 시대 지방분권이 점점 강조되고 있고 이는 튼튼한 지방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방세가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지방세 업무 담당자의 노력을 당부했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