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대구 김을규 기자] 최근 정부가 현재 만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혀,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노인 연령기준 상향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정례조사에서 먼저 ‘현재 만 65세인 노인의 기준을 단계적으로 70세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찬성한다’는 의견이 66.0%로 ‘반대한다’(31.8%)는 의견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찬성한다’는 응답(66.0%)은 여성(66.3%)이 남성(65.8%)보다 높았고, 연령별로 60세 이상(70.0%), 권역별로는 서울(68.9%), 직업별로는 학생(75.3%),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67.6%),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0.4%)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70세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31.8%)은 남성층(32.5%)이 여성층(31.2%)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30대(36.6%),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37.3%), 직업별로는 블루칼라(42.0%),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33.0%),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33.0%)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인 연령기준 상향 논란과 관련한 찬반 양측의 주장에 대해 어느 의견에 더 공감하느냐는 질문에서는‘기대수명이 70세가 넘는 상황에서 현재 65세 기준은 너무 낮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비용이 많아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47.9%)과 ‘우리 사회는 노인복지가 부족한 상황으로, 노인 연령을 높이면 노인빈곤층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우려됨으로 정년연장 등 노인고용정책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47.8%)는 응답이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가 고령화에 따른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기구인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현실에서 양극화 또한 지속적으로 심해져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판단된다.
급속한 고령화와 노동인구의 감소로 인해 미래세대가 짊어질 조세부담의 증가, 빈곤으로 인한 노인자살율 증가 등 사회적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깊은 만큼, 사회적 안전망이 충분하지 않는 현실에서 우리 정부가 우려스러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노인 일자리 확대정책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설득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기대수명이 70세가 넘는 상황에서 현재 65세 기준은 너무 낮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비용이 많아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라는 응답(47.9%)은 여성(49.1%)이 남성(46.7%)보다 높았고, 연령별로 만19세~29세(55.1%),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53.9%), 직업별로는 학생(60.6%),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53.8%), 지지정당별로는 바른미래당 지지층(54.7%)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우리 사회는 노인복지가 부족한 상황으로, 노인 연령을 높이면 노인빈곤층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우려됨으로 정년연장 등 노인고용정책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응답(47.8%)은 남성(49.0%)이 여성(46.6%)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30대(58.6%), 권역별로는 대구/경북(52.9%), 직업별로는 블루칼라(59.6%),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50.5%),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47.2%)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1월 정례조사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7명을 대상으로 1월 30일~31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 (무선 79.3%, 유선 20.7%)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8.4%(유선전화면접 5.7%, 무선전화면접 9.7%)다.
2018년 12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