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보복운전' 후 상대에 욕설… 불구속 기소
최민수, '보복운전' 후 상대에 욕설… 불구속 기소
  • 김선영 기자
  • 입력 2019-01-31 16:44
  • 승인 2019.01.31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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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무법변호사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최민수
드라마 무법변호사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최민수

[일요서울 | 김선영 기자] 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서울남부지검은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로 최씨를 지난 29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917일 낮 1253분께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진로를 방해한 차량을 추월한 후 급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상대 차량은 앞선 최씨 차량을 들이받을 수 밖에 없었다.

최씨는 또 피해 운전자와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거친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선영 기자 bhar@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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