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서울지역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2월1일부터 시작된다. 연간 지원액은 8만원으로 확대됐다.
서울시는 31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 등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누리카드' 사업을 올해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화누리카드 발급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은 카드 잔여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 올해부터는 카드 발급 후 전액 미사용자에 대해서는 향후 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올해부터 카드 미사용자에 대한 제한규정이 신설됐다. 카드 발급 후 2년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면 1년 동안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문화누리카드는 영화, 공연, 전시, 국내 4대 프로스포츠 관람, 수영장, 볼링장, 탁구장, 당구장, 체력단련장, 운동용품, 도서·음반 구입, 음원사이트 이용, 숙박, 여행, 고속버스, 시외버스, 철도, 사진관 등 문화예술, 관광·스포츠 활동 분야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올해 클라이밍, 스크린체육시설, 가상현실(VR)체험장 등 새로운 분야의 가맹점 유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금액이 기존 7만원에서 8만원으로 확대됐다. 케이블TV 수신료와 스포츠 강좌의 월 이용권이 새롭게 사용가능 항목으로 추가됐다. 영화관, 놀이공원 등 일부 가맹점의 식음료 결제도 가능하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