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아우디폭스바겐과 한불모터스가 수입한 폭스바겐 및 푸조 승용차 3241대에 대해 수입사가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푸조 디젤차 2962대와 폭스바겐 279대 등이다.
푸조 디젤차는 브레이크 진공펌프의 체크밸브가 작동되지 않아 제동거리가 길어질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
결함이 발견된 차종은 2006년 12월15일~2009년 2월24일 제작된 차로 ▲307 HDI FAP 28대 ▲307 SW HDI FAP 1516대 ▲308 HDI FAP 69대 ▲308 CC HDI FAP 3대 ▲308 SW HDI FAP 330대 ▲407 2.0 HDI 921대 ▲407 SW 2.0 HDI 95대 등 7차종이다.
폭스바겐은 제타(Jetta)2.5 차종에서 워셔액탱크 돌출부위와 연료호스의 간섭으로 누유에 따른 화재 가능성이 발견됐다. 2008년 11월29일~2009년 1월6일 생산된 279대가 리콜 대상이다.
차량 소유주는 28일부터 해당 수입사의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만일 차량 소유주가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리비용을 들여 시정한 경우는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불모터스(02-3408-1655)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02-6009-006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형섭 기자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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