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 [뉴시스]](/news/photo/201901/285171_204979_1020.jpg)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8)씨와 교제하던 최모(28)씨가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은 지난 3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가 이날 최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구씨의 의사에 관계없이 등과 다리 부분을 사진 촬영한 혐의, 다음 달에는 구 씨와 싸우던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의 부위에 폭력을 행사한 뒤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을 갖는다.
최 씨는 구 씨가 자신의 매니저와 모 광고기획사 대표와 식사 자리를 가진 것에 앙심을 가지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최 씨는 광고기획사 대표 등을 자신 앞에서 무릎 꿇게 하라고 구 씨에게 강요했고, 구 씨에게 동영상을 전송한 뒤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메일을 전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씨가 한 언론매체에 '구하라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연락을 시도했으나, 실제로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부분 협박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최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에 따라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구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정황 등을 고려해 바로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검찰은 구 씨가 다툼 과정에서 최 씨의 얼굴을 할퀴어 상처를 낸 사실은 인정되나 최 씨가 먼저 폭언과 폭행을 휘두른 점, 최 씨로부터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
앞서 고소장을 받아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10월 최 씨에 대해 협박·상해·강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같은 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보강 조사 과정을 거쳐 지난해 11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