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9곳, 부정확한 정보 제공...방심위 행정지도 '권고'
홈쇼핑 9곳, 부정확한 정보 제공...방심위 행정지도 '권고'
  • 김은경 기자
  • 입력 2019-01-31 08:39
  • 승인 2019.01.31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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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상품판매방송사 9곳이 제품 성능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 행정 지도를 받았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3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무선청소기 판매방송에서 제품의 성능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상품판매방송사들을 심의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홈앤쇼핑, 공영쇼핑, GS마이숍, W쇼핑, NS홈쇼핑, SK스토아, CJ오쇼핑, 쇼핑엔티, 롯데홈쇼핑 등 상품판매방송사 9곳은 대기압차를 이용한 장치로 시현해 놓고 청소기의 자체 흡입력 만으로 볼링공을 들어 올린 듯 표현했다. 

배터리 충전 정보에 대해 오인하게 한 롯데홈쇼핑의 '[무선]다이슨 싸이클론 V10 플러피' 판매방송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의견진술'을 듣고 심의하기로 했다. 배터리 충전 완료 후 최대출력으로는 5분만 사용 가능하다는 내용을 자막으로만 표시한 채 '최대 60분 사용'을 강조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무선청소기 판매방송에 있어 흡입력 및 배터리 사용시간은 소비자의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사항으로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고려흑삼' 방송광고를 송출한 연합뉴스TV 대해서도 '권고'했다. 방심위는 "식품 내 특정 성분의 함량을 표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할인 특매기간도 고지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장난감 광고에서 어린이가 보기에 무서운 내용을 방송한 '신비아파트 AR공포 체험카드 위험한 게임' 방송광고를 송출한 대교어린이TV, 투니버스, KBS키즈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김은경 기자 ek@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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