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법정구속 직후 자필 입장문 전달…“재판부 결정 납득할 수 없어”
김경수 법정구속 직후 자필 입장문 전달…“재판부 결정 납득할 수 없어”
  • 강민정 기자
  • 입력 2019-01-30 16:49
  • 승인 2019.01.30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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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 측이 "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특수 관계에 있는 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했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며 재판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30일 오후 김 지사 측 변호인 오영중(50·사법연수원 39기)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는 1심 선고 이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의 거짓 자백에 근거한 유죄 판단도 납득하기가 어렵다"면서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하겠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을 이어갈 것이며, 진실함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오 변호사가 언급한 내용은 김 지사가 법정구속이 결정된 이후 직접 써 전달을 부탁한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들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작성한 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김 지사의 다른 변호인인 최종길(55·21기)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는 "저희들은 김 지사가 무죄라고 생각한다. 오늘 바로 항소장을 제출하고 다시 한 번 재판부를 설득해보겠다"며 '킹크랩 시연이 인정될 것을 예상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김 지사에게 실형 선고를 내리고 법정구속했다.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김 지사는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에 해당해 직을 상실한다. 김 지사가 법정구속된 이후에는 부지사가 업무 대행을 맡는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모(50)씨 일당이 2016년 12월 4일부터 지난해 2월 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더불어 김씨에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2)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도 갖는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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