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김경수 지사, 1심서 징역 2년 실형 선고 ‘법정 구속’
‘댓글조작’ 김경수 지사, 1심서 징역 2년 실형 선고 ‘법정 구속’
  • 강민정 기자
  • 입력 2019-01-30 15:27
  • 승인 2019.01.30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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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컴퓨터등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적용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9일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산채에 방문해 온라인 여론 대처를 위한 킹크랩 개발이 필요하다는 브리핑을 듣고 시연을 봤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가 정기적인 온라인 정보보고와 댓글 작업 기사목록을 전송받아 이를 확인했다"며 "나아가 김 지사가 뉴스기사 링크를 김 씨에게 전송해준 점에 비추면 댓글 순위 조작 범행 실행에 김 지사가 일부 분담해서 가담한 게 확인된다"고 봤다.

이에 "단순히 정치인 지지세력을 넘어서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정권 창출 유지를 위해, 김씨는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서 상호 도움을 주고받음과 동시에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진행된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김 지사는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사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대상으로 보는 일탈된 정치인을 보여줬다"며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인터넷 사용명 '드루킹' 김모(50)씨 일당이 2016년 12월 4일부터 지난해 2월 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를 갖는다.

이와 더불어 김 씨에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이하 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2)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피력한 혐의도 지닌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오전 열린 드루킹 김 씨의 선고 공판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의 행위는 단순히 포털사이트 회사에 업무방해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온라인상 여론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한 것"이라며 "유권자들의 판단에 개입해서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고,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대상이 되면 안 되는 공직을 요구하기까지 한 것이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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