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화성 강의석 기자] 연휴기간을 악용한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예방하기 위해 설 연휴기간에도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특별감시를 실시 한다.
감시기간은 2019. 1. 21. ~ 2. 13. (24일간)까지로 산업단지 등 공장 밀집지역 및 주변 하천, 하수‧축산‧폐수처리시설, 소각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악성폐수(염색‧피혁‧도금 등) 및 폐수다량 배출업체, 도축‧도계장, 유기용제 취급업체 등을 감시하게 된다.
화성시 이강석 환경지도과장은 “연휴기간에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화성시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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