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사건’ 1심 결론 나란히…오전 드루킹→오후 김경수
‘댓글 조작 사건’ 1심 결론 나란히…오전 드루킹→오후 김경수
  • 조택영 기자
  • 입력 2019-01-30 08:52
  • 승인 2019.01.30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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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2)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일당에 대한 1심 선고가 30일 나란히 내려진다.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가 인정될지, 나아가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오후 2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해 선고한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에는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모(50)씨 등 10명에 대한 선고가 진행된다.

우선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하고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는 등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을 인지하고 공모했다는 의혹을 재판부가 얼마나 인정할 지 주목된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사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대상으로 보는 일탈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김 지사가 가담한) 조작 기사만 8만여 건"이라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씨 <뉴시스>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씨 <뉴시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김 씨의 결심 공판에서는 "김 씨 등은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영향을 미치려 했다""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고, 앞으로 제2, 3의 드루킹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관련 인물들의 진술과 텔레그램 및 시그널 등 메신저 기록, 포털사이트 접속내역 등 물적 증거로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과 김 지사의 공모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지사는 킹크랩 시연회를 본 적도 없고, 인사 청탁을 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특검팀의 구형대로 김 지사와 김 씨에게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만 첫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가 시행된 1995년 이래 실형이 확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대부분이 벌금형이었고, 가장 무거운 선고가 집행유예 정도였다. 때문에 김 지사와 김 씨에게 이 혐의로만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형법 3142항에 따르면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이 사건이 단순히 댓글조작뿐만 아니라 선거에 개입한 중대 범죄였다는 점 등이 참작될 경우 실형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가 댓글조작에 대한 피해자를 특정 포털사이트가 아닌 국민 전체로 볼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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