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관 저해 및 보행안전에 위협될 수 있어 합동 단속 추진

[일요서울|화성 강의석 기자] 화성시가 2019. 01. 28.(월) 19:00~22:00까지 동탄역 일대에서 불법 광고물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는 단속이 취약한 야간 시간대 불법 유동광고물의 증가로 도시미관 저해 및 보행안전에 위협될 수가 있어 합동 단속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정비반은 40여명으로 건축산업과, 동탄출장소, 동탄경찰서 등의 관계자들로 편성하였으며, 불법 유동광고물(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강제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주 내용으로 삼았다.
화성시 고광석 건축산업과장은 “지속적인 단속으로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광고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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