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자국민 괴롭힌 불법체류 중국인 일당 ‘집유’ 선고
제주서 자국민 괴롭힌 불법체류 중국인 일당 ‘집유’ 선고
  • 강민정 기자
  • 입력 2019-01-29 15:18
  • 승인 2019.01.29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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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제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제주에서 자국민들을 괴롭힌 불법체류 중국인 일당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왕모(30)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왕 씨 등 3명은 취업 알선료를 반환받게 해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수락하고 지난해 9월 12일 제주 시내 길거리에서 중국인 A(32)씨를 붙잡아 폭행을 휘두른 혐의를 갖는다.

이 밖에도 앞선 7월에는 또 다른 중국인들과 함께 평소 앙금이 있던 중국인 B(31)씨도 제주 시내 공원으로 불러내 폭력을 행사했다.

또 다른 왕(29)씨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며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을 식당에 취업시키고 그 대가로 1만5000위안(한화 245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수사기관 조사 결과 밝혀졌다.

신 부장판사는 "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도 합의했다"며 "우리나라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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