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軍 성소수자 부하 성폭행 혐의 장교 ‘무죄’ 선고 반발
여성단체, 軍 성소수자 부하 성폭행 혐의 장교 ‘무죄’ 선고 반발
  • 강민정 기자
  • 입력 2019-01-29 15:12
  • 승인 2019.01.29 1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대법원의 상식적 판단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대법원의 상식적 판단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장교에게 2심 재판부가 무죄를 판결한 것과 관련해 여성단체가 "대법원이 상식적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 공동대응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공대위는 "지난해 11월 고등군사법원은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함정에서 근무하는 1차 상급자와 함장이 성소수자인 여성 대위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사건에 대해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사법정의를 구현하기는커녕 성범죄자 방패가 돼 피해자 존엄을 짓밟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상급자들은 무죄판결 기사를 쓴 언론사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를 신청하면서 피해자 인적사항 등을 확보해 제출하기까지 했다"면서 "신상정보를 마구잡이로 끄집어내 2차 가해까지 자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성 인권보장이 크게 침해된 사건"이라고 강조하며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상식적인 판단으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피해자 존엄을 회복시켜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소령은 2010년 9월께 함께 일하던 B대위(당시 중위)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아울러 C대령(당시 중령)도 B대위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갖는다.

군검찰은 이들이 B대위가 성소수자라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자행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이들에게 각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선고했으나, 고등군사법원은 지난해 11월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