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동통신' KMI, 허가여부 이달 중 결론
'제4 이동통신' KMI, 허가여부 이달 중 결론
  • 정옥주 기자
  • 입력 2011-02-17 09:41
  • 승인 2011.02.17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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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브로(WiBro) 기반의 제4이동통신 사업권을 재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컨소시엄에 대한 허가여부가 이르면 이달 중 결정된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르면 25일 KMI가 신청한 통신사업 허가 여부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 이달 중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KMI는 지난해 10월 방통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심사를 통과하려면 총점 70점 이상, 각 항목별 60점 이상을 받아야 하지만 KMI는 총점에서 65.5점을 받는데 그쳐 사업권 획득에 실패했다.

후발사업자로서의 경쟁력을 감안할 때 KMI가 너무 낙관적인 시장 전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수립했고 추가 재정 조달에도 의문이 든다는 이유다.

특히 기술부문에 대해서는 KMI가 제시한 휴대인터넷 실현기술과 서비스 기술의 전반적 수준이 국내 와이브로 서비스 활성화와 네트워크 산업 활성화에 미흡하며 기술적, 재정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방통위는 판단했다.

이에 KMI는 미비점을 대부분 보완해 지난해 11월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 했다. 우선 재무적인 측면을 대폭 보강했다. 1차 신청시 설립자본금으로 4600억원을 책정했으나 이를 5410억원으로 상향하고 재신청했다.

또 800만 회원을 보유한 재향군인회가 3000억원 규모의 사업 이행보증과 함께 주요주주로 참여했다. 주주사의 대외적 평가에 비해 과도한 투자규모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투자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신청때보다 최초 설립자본금 규모와 참여주주수가 다소 늘었다.

아울러 KMI는 모든 가능한 돌발변수를 고려한 보다 철저한 망구축을 실현하기 위해 서비스 개시예정일을 7월1일이 아닌 10월1일로 조정했다.

이번 심사는 허가심사와 주파수 할당심사를 병행해 실시된다. 심사위원단은 법률·경제·회계·기술 분야 전문가 20명 내외로 구성되며 심사항목별 총점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받아야 허가대상법인으로 결정된다.

특히 이번 KMI의 허가여부는 최근 물가당국의 통신비 인하 압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 더욱 주목된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3강구도로 굳어진 현 통신시장에 기존보다 20% 저렴한 서비스를 내세운 새로운 사업자의 등장은 요금 경쟁을 이끌어내 통신비 절감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종렬 KMI 대표도 앞서 "이번에 새롭게 접수된 사업계획서에는 영업계획은 물론 네트워크 구축을 포함해 지금까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구체적으로 반영됐다"며 "향후 허가를 받아 사업을 개시하면 기존 타사업자들에 비해 20% 이상 저렴하면서도 안정적인 서비스와 유무선 구분 없는 본격적인 모바일 인터넷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옥주 기자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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