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 독점공급 사례비 제공'…일동후디스 과징금 3100만원
'분유 독점공급 사례비 제공'…일동후디스 과징금 3100만원
  • 이인준 기자
  • 입력 2011-02-17 09:33
  • 승인 2011.02.17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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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일동후디스가 조제분유 제품을 독점 공급하기로 하고, 산부인과 병원에 사례비(리베이트) 등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3100만원을 부과했다.

일동후디스는 2006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년여간 현금, 저리 융자, TV 등 전자제품을 산부인과병원에 제공하면서 자사의 조제분유 제품을 독점 공급했다.

이 기간동안 일동후디스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28개 산부인과병원에 사례비로 현금 6억4000여만원을 지급했고, 5개 병원에 낮은 이자율(약 3%)로 13억9000만원을 빌려줬다. 또 컴퓨터, TV 등 1억2000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8개 산부인과병원에 무상으로 제공했다.

공정위는 "4년간 사례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해당병원 분유 매출액의 3배를 초과하는 과도한 사례비였다"고 설명했다.

국내 조제분유시장은 매일유업, 남양유업, 일동후디스 등 3개사가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는 과점시장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매일유업과 남양유업도 산부인과 병원에 사례비를 제공한 행위가 당국에 적발 돼 각각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인준 기자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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