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억 횡령' 문병욱 전 썬앤문 회장 실형 확정
'128억 횡령' 문병욱 전 썬앤문 회장 실형 확정
  • 김종민 기자
  • 입력 2011-02-17 09:34
  • 승인 2011.02.17 0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거래업체에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받는 방법 등으로 회삿돈 12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병욱 전 썬앤문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건축자재 납품 대금과 임금 등을 과다계상해 회삿돈 11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문 회장이 비슷한 범행으로 같이 재판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먼저 확정 판결을 받은 점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문 전 회장은 2002년 10월부터 1년 동안 골프장 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 납품 대금을 정상 결제한 것처럼 꾸며 73억여 원을 가로채는 등 회삿돈 12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8년 3월 기소됐다.

앞서 문 전 회장은 10억원의 세금 포탈 및 회사 자금 13억원을 횡령한 혐의, 김성래 전 썬앤문부회장과 공모해 정치권에 3억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2004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종민 기자 kim9416@newsi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