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파리크라상은 "쥐식빵 사건으로 매출급감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김모씨(구속중)와 아내 이모씨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파리크라상은 소장을 통해 "자신이 직접 죽은 쥐를 빵에 넣었으면서 '파리바게뜨 제품에서 쥐가 발견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표해 파리크라상 및 파리바게뜨 가맹점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크게 하락하고 대부분의 수익을 차지하는 크리스마스 시즌에도 매출이 30% 감소하게 됐다"며 "부인 이씨도 이런 사실을 몰랐을리 없으므로 이들에게 손해의 일부인 10억원을 우선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경기 평택에서 경쟁업체 제과점인 뚜레주르를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가게에서 죽은 쥐를 반죽에 넣고 구운 뒤 인터넷에 "파리바게뜨 제품에서 쥐식빵이 나왔다"는 허위글을 올렸다.
이후 글이 일파만파 퍼진데다 수사 결과 자작극이란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에 큰 논란이 일었다. 김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현재 구속기소된 상태다.
한편 김씨는 앞서 일부 파리바게뜨 점주와 뚜레주르 점주들로부터도 "자작극 사태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피소당한 바 있다.
파리크라상과 파리바게뜨는 모두 SPC그룹의 계열사로 크라상은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바게뜨는 본사에서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박유영 기자 sh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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