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측은 "항소심 판결 중 피고(상고인)들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을 구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이종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서울보증보험 등 삼성자동차 채권단인 14개 금융기관이 "삼성측이 삼성차의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부채를 갚겠다고 한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28개 계열사를 상대로 낸 5조원대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주식상장안을 마련해 처분가능한 기간까지 필요했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연 기간에 대한 상장 위약금 6000억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김정남 기자 surren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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