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사천 이도균 기자] 경남 사천시는 농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 농업인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이해 31일까지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과 함께 ‘설 명절 대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 단속은 설 명절 전에 이용객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육판매업소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설 성수품 및 선물세트 등의 원산지 이행여부를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원산지 이행여부, 위장판매, 원산지 표시 손상, 통신판매 농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표시 등을 파악하고, 원산지 표시위반 사항 적발 시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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