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일고시원 참사’ 고시원장 입건…“안전관리 부주의”
‘국일고시원 참사’ 고시원장 입건…“안전관리 부주의”
  • 조택영 기자
  • 입력 2019-01-28 11:07
  • 승인 2019.01.28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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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소방 관계자가 화재감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1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소방 관계자가 화재감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7명이 숨진 국일고시원 참사와 관련해 고시원장 구모(70)씨가 형사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구 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 씨는 시설관리 책임이 있는 원장으로, 고시원 안전관리를 부주의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발생 후 구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2, 피의자 신분으로 2회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건물주인 하창화(79) 한국백신 회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경찰은 소방과 구청 등으로부터 건물의 불법증개축 여부 등을 확인했으나 하 회장에 대해 혐의점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국일고시원 화재참사는 지난해 119일 오전 5시경 발생했다. 당시 서울 종로구 관수동의 국일고시원 건물 3층에서 불이 나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이 고시원 301호 내 전열기에서 처음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이 방의 거주자 박모(73)씨를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벽에 전열기 전원을 켠 채로 화장실을 다녀온 후 불이 나고 있는 것을 목격했으며, 주변 옷가지와 이불을 이용해 불을 끄려고 했지만 계속 옮겨 붙어 자신도 대피했다고 진술했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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