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靑 정무수석 결심 공판...검, '8년 6개월' 구형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靑 정무수석 결심 공판...검, '8년 6개월' 구형
  • 강민정 기자
  • 입력 2019-01-28 11:05
  • 승인 2019.01.28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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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뉴시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있을 당시 홈쇼핑 업체로부터 5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병헌(61)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8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진행된 전 전 수석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7년에 벌금 6억 원과 추징금 5억여 원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전 전 수석과 함께 재판에 회부된 윤모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6억을 구형했다. 또 조모 e스포츠협회 사무국장과 강모 전 롯데홈쇼핑 대표 외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홍모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은 누구보다 양심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며 "금품을 수수하고 권한을 남용해 압박을 가하다 부당한 행위에 눈을 감아 공정한 직무행위를 어긴 중대한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위를 이용해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음에도 전 전 수석은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다"면서 "자신의 비서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기억이 없다며 비서관에게 책임을 전가해 범행의 중대성과 경위, 개전의 정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전 전 수석은 2013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GS홈쇼핑과 롯데홈쇼핑, KT 등을 상대로 자신이 명예회장직을 맡은 한국e스포츠협회에 총 5억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갖는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GS홈쇼핑으로부터 허태수(62) 부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신청 철회 등 청탁을 받고 협회에 돈을 제공하게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KT에선 불리한 의정활동 자제를, 롯데홈쇼핑에선 방송 재승인 문제 제기 중단 등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지난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정무수석으로 있으면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국e스포츠협회에 예산 20억 원을 배정하도록 한 혐의도 지닌다.

이와 더불어 2014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본인 및 아내 해외 출장비나 허위 급여 등을 통해 한국e스포츠협회 예산 1억5700여만 원을 빼돌리고, 2014년 12월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당시 e스포츠 방송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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