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50대 여성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로 서모(58)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서 씨는 지난 26일 오전 3시 30분경 광주 북구에 위치한 A(58·여)씨의 아파트 작은방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서 씨는 주유소·마트에서 휘발유와 부탄가스 등을 구입한 뒤 흉기를 들고 A씨 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 씨는 지난달 22일 A씨가 운영하는 술집에 찾아가 "사귀어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흉기를 들고 협박·폭행한 혐의(특수협박·폭행)로 입건됐으며,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 자택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서 씨는 아파트 창문을 부수고 불을 지르겠다며 소란을 피웠으며, A씨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의 신변 보호에 주력할 방침이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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