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품관원) 강원지원은 “도내 9개 스키장의 음식점과 마트, 정육점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0건의 원산지 허위표시와 미표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외국산 쇠고기를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원산지 거짓표시가 6건, 미국산 돼지고기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등 미표시 3건, 쇠고기 개체이력번호 거짓표시 1건 등이다. 특히 A 스키장 내 한 음식점은 작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닭고기 27.2㎏을 구입해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꼬치구이로 조리, 판매하다 적발돼 형사 입건됐다. 또 B 스키장 내 음식점은 지난해 12월부터 호주산 쇠고기 양지 41㎏을 국내산 양지로 거짓 표시해 설렁탕으로 조리,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밖에 쌀과 배추김치, 육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스키장 내 음식점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쇠고기의 개체이력번호를 허위 표시한 식당에도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됐다.
강원 품관원 관계자는 “스키장 내 음식점은 물론 설 제수용 및 선물용품 등에도 원산지 표시 위반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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