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국고용서비스협회는 건설일용직, 파출부, 간병인 등에 대한 소개요금과 파출부, 간병인에 대한 회원제 회비를 결정한 후 이를 조견표 형태로 작성해 구성사업자에게 준수토록 했다. 또 직업소개소의 구인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식당, 공장 등 구인업체에 대해서는 파출부를 소개하지 못하도록 구성사업자를 제한했다.
인천지회도 파출부에 대한 회원제 회비와 중소기업체 생산직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개요금을 결정하고 이를 준수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단체의 법위반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유료직업소개사업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돼 소개요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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