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9시 50분경 광주 서구에 위치한 한 주차장에서 인근 도로까지 200여m 거리를 0.094%(면허 정지수치) 상태로 차를 몬 혐의다.
A씨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40m 가량 도주하다 단속 경찰관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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