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대상 총중량 2.5t이상 노후경유차 통행량 41~57% 감소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4~15일 서울시내에서 미세먼지를 대량배출한 노후경유차 2630대가 적발됐다. 1대당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한 14~15일 2005년 12월31일 이전 수도권에 등록한 총중량 2.5t 이상 경유차를 대상으로 운행을 제한했다.
운행제한 위반차량을 단속한 결과 14일에 1514대, 15일에 1116대가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11월7일 운행제한 당시 1189대와 비슷한 수준이다.
시는 위반차량 2630대에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실제 부과되는 금액은 8만원이다. 단 장애인 차량 등 과태료부과 예외차량은 10일 안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과태료가 아예 면제된다.
이 밖에 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덕에 고농도 미세먼지 속에 시내를 다니는 노후경유차가 줄었다고 밝혔다.
시가 14~15일 노후경유차 통행량을 직전 같은 요일(1월7일, 8일) 통행량과 비교한 결과 전주 대비 24~3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과태료 미부과 차량(2.5t미만 차량, 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 차량,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을 모두 포함한 노후경유차 총 통행량은 1만221대로 전주 월요일인 7일 당시 1만4690대에 비해 30.4% 줄었다.
15일 노후경유차 통행량은 7716대로 전주 화요일인 8일 1만238대에 비해 24.6% 줄었다.
시는 "그간의 노후차 저공해사업의 성과와 비상저감조치 운행 제한에 대한 홍보와 시민인식 증가로 운행 제한 준수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황승일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노후 경유차는 신차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약 15~21배 이상 많아 경유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비상저감조치시 자발적인 운행자제, 대중교통 이용 등 시민참여로 노후 경유차 통행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앞으로도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 감축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