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아가타의 제품은 목줄이 있고 강아지 엉덩이 부분이 둥근 형태인 반면 스와로브스키코리아의 제품은 목줄이 없고 엉덩이 부분이 수직이다"며 "두 회사의 제품 형상이 외관상 유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제품이 호칭이나 관념면에서 유사하기는 하지만 이 같은 제품은 호칭이나 관념보다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준다고 할 수 있다"며 "두 제품에 대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가타는 2003년 7월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24가지 상품에 강아지 모양의 상표권을 등록하고 판매행위를 해오다 스와로브스키가 국내에서 크리스탈로 만든 유사한 모양의 펜던트 목걸이를 판매하자 "스와로브스키가 상표권을 침해했으니 1억원을 지급하라"며 2008년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가타의 강아지 모양 목걸이와 스와로브스키의 목걸이는 외관 및 관념 면에서 유사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제품을 봤을 때 상품 출처에 관해 혼동할 우려가 있다"며 "스와로브스키는 아가타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송윤세 기자 knat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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