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진철 서울서부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없다"며 "업무상의 배임의 공모여부, 불법이득 의사의 유무, 주식평가액의 적정성 등에 관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크다"며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한화S&C 주식 평가 업무를 담당하던 2005년 5월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의 부탁을 받고 1주당 가치를 적정 평가액인 22만9903원보다 현저히 낮은 5100원으로 부당 책정해 ㈜한화에 89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해 6월30일 존재하지 않던 한화S&C 주식가치 평가보고서를 한화 이사회 의결 이전인 같은해 6월10일로 소급 작성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재우 기자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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