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피난시설 등 안전기준 점검… 위험요소 시정명령, 사고 대비 ‘꼼꼼’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겨울철 빈번히 발생하는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약 2개월간 실시해온 지역 내 춤 허용업소에 대한 겨울철 안전점검을 최근 완료했다고 밝혔다.
춤 허용업소는 클럽이나 클럽형 주점 등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업소로 마포에 현재 43개 업소가 있다. 주로 홍대와 상수동 인근에 분포한 이들 업소는 일반음식점임에도 대부분 지하에 위치해 있고 많은 사람이 출입하기 때문에 사고 시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에, 구는 이들 업소와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지난해 11월부터 집적 점검반을 편성하고 안점점검을 실시해 왔다.
주요 점검사항은 ▲ 영업장 내 손님들이 춤출 수 있는 별도 공간 설치 여부 ▲ 비상구 상시 개방 여부 ▲ 영업장 내 입장인원 적정 여부 ▲ 안전요원 적정 배치 여부 ▲ 정전 시 작동하는 비상조명등 적정 설치 여부 ▲ 휴대용 비상조명등·방독면·소화기 적정 설치 여부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안전기준 사항들이다.
점검 결과, 43개 업소 중 12개 업소가 별도 공간 설치와 소방안전시설 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경미한 사항이 문제가 된 27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구 관계자는 “춤 허용업소 영업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영상음향 차단장치 작동기능 점검 등 별도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25일까지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마포구 위생과에 제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지하에 위치하고 이용객들이 많이 몰리는 공간, 시끄럽고 혼잡해서 자칫 대피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을 점검하는 일”이라며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점검이니만큼 영업자 여러분들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