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ㅣ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조재구)은 지난 23일, 구청 2층 회의실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지방세심의위원은 지방세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등 민간위원 14명과 자치행정국장, 세무과장을 포함하여 총 16명을 선임했다.
특히, 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성별 구성 비율에 따라 남성위원 7명, 여성위원 7명을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 2명을 포함해 구성·운영된다.
이날 위촉된 지방세심의위원은 임기 2년으로 과세 전 적부 심사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부동산 시가표준액 결정 등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지방세의 과세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및 납세자들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