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이날 “한국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믿는다”며 “이번 경찰 발표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2010년 5월 구글이 암호화 되지 않은 와이파이의 페이로드 데이터(망 상에서 전송되는 정보)를 실수로 수집하게 됐으며, 제품과 서비스에서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글 측은 “데이터 수집은 단순 실수였고, 구글이 먼저 이같은 사실을 한국 관련 당국에 보고했다”며 “또 그동안 스트리트뷰 차량과 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경찰이 따로 암호를 풀 필요가 없도록 암호를 풀어서 제공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수로 수집된 페이로드 데이터 내용을 들여다보거나 분석하지 않았다”며 경찰 발표에 대한 유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한국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며 “궁극적인 목표는 이 데이터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삭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미국인 프로그래머를 기소중지하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 수집 금지)위반 혐의로 구글 본사를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만 구글코리아에 대해서는 “범죄행위는 본사가 주도했고 구글코리아측은 고의성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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