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지면적 확대 및 보호 대상 생물 보호 대책마련
- 먹튀, 사업장기화 방지대책 협약 명시 '착공 후 5년내 완성'
[일요서울ㅣ창원 이도균 기자]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 심리 일원 284만 2000㎡ 에 4계절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4218억원 중 공공부분에 333억원과 민자부분에 3885억원을 투입한다.

2011년 4월 경상남도로부터 관광단지 지정을 받아 2015년 3월에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2016년 11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2017년 3월 ㈜삼정기업컨소시엄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같은해 9월에 실시협약 최종안을 합의해 10월에 실시협약(안)의 의회 보고를 거쳐 11월 2일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구산해양관광단지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 시행되며, 공공부문은 관광진흥법 에 의한 기반시설사업으로 사업비 333억원 중 국비 107억원, 도비 32억원, 시비 194억원을 투입해 도로 7개소 5.1㎞와 주차장 3개소,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조성한다.
민간부문 시설로는 전체 4개 지구에 3885억원을 투자해 저도연륙교 초입부에 기업연수지구 16만㎡와 저도 최남단 지역에 레지던스형 호텔, 힐링캠핑장, 풀빌라 등을 조성하는 28만㎡의 건강휴양숙박지구가 있고, 로봇랜드와 연계한 어린이 테마파크 및 숲속체험시설, 짚라인 등이 들어서는 37만㎡의 모험체험지구와 18홀 규모 203만㎡의 골프레저 지구로 이루어져 있다.
2017년 11월 체결한 실시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지구인 기업연수지구에 기업연수원, 별빛카페촌, 제2지구인 건강 휴양숙박지구에 호텔형 레지던스 321실과 콘도 100실 등이며, 제3지구인 모험체험지구에 동화나라펜션 68실, 짚라인, 어린이 체험시설 등이다. 제4 지구인 골프레저지구에는 골프장 18홀, 숙박시설 105실, 골프텔 13실 등 숙박시설 507실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규모를 검토해 의회보고를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며, 의회보고 당시 사업추진 가능성과 삼정기업의 실행능력, 신용도, 부채비율 등에 대한 의견은 있었지만 사업계획에 대한 쟁점은 없었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인 ㈜삼정기업컨소시엄은 현재 진행 중인 토지 보상금액이 협약 당시 보다 400억원이 증가한 1260억 원으로 사업성이 악화됨에 따라 골프텔 등 115실이 증가한 622실의 숙박시설 확대를 주 내용으로하는 조성계획 변경을 요구하여 현재 시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숙박시설 확대는 숙박수요가 충분하다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았으며, 승마장, PAR3 부지를 숙박시설로 변경된 계획은 2017년 10월 협약(안)에 대한 의회 보고를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한 내용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에서 제시한 오션뷰 빌리지와 호텔형 레지던스 예정부지 내 숙박시설 경사도가 개발행위 기준을 초과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녹지자연도 7등급 지역으로 경사도 20도 이상인 곳이 각각 55.2%, 53.8%로 분포하고 있으나,
조성계획 승인 시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결과 경사도 25도 이상인 지역이 23%로서 산지 관리법상 40% 이하로 허가조건을 충족했으며, 평균경사도도 19.9%로, 사전환경영향 평가 시 시설 축소 의견에 따라 사업면적과 시설부지를 축소하여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이며,
또한 오션뷰빌리지의 경우 당초에는 골프코스와 클럽하우스 등이 계획되어 전체가 훼손 지역으로 계획된 것을 51%를 원형녹지로 보존 하도록 금회 조성계획 변경시 반영토록 조정 했다고 밝혔다.
숙박시설의 면적을 줄이고 원형보전녹지를 확대하라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하여는 조성계획 변경(안)의 원형보전녹지 면적은 공모 시 보다 6만5736㎡가 증가한 105만㎡ 를 확보했고,
2017년 8월 17일 환경단체에서 구산면 하용호마을 주변에서 겟게와 기수갈고등의 서식을 확인하고 공동조사를 요구함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중재로 공동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호대책을 마련해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에 반영 코자 4차례 정도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의견을 수용코자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사업지구 전체 토지 등에 대한 보상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부터 보상이 완료된 지구부터 우선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토지 등의 소유권이 삼정기업으로 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내에 사업을 준공토록 실시협약에 명시해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장기간 방치 할 수 없도록 장치를 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지 않을 경우 협약해지 사유가 되며, 협약이 해지되면 본 사업과 관련된 민간사업의 모든 권한은 정지되고 재산은 창원시가 관리토록 했다고 밝혔다.
20년 가까이 끌어오다 빛을 보기 시작한 구산해양관광단지가 더 이상 멈춰서는 안된 다며, 지역주민들은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으며 구산해양관광단지의 성공적인 추진과 마무리가 창원시의 해양관광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기 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창원시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산해양관광 단지 조성사업이 성공적인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