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체에너지사업 코스닥업체 압수수색
검찰, 대체에너지사업 코스닥업체 압수수색
  • 박성규 기자
  • 입력 2011-01-18 09:57
  • 승인 2011.01.18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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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대체에너지 사업을 하는 코스닥 상장업체 A사의 대주주인 B씨가 이 회사 주가를 조작한 정황 등을 포착, 지난주 A사 본사에 수사관 등을 보내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M&A(인수합병) 업계의 큰 손으로 알려진 B씨가 지난해 A사의 최대주주가 되면서 이 업체의 주가가 연일 상한가 행진을 한 점에 주목, 이 과정에서 B씨가 주가조작을 통해 불법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달 A사의 채권자인 박모씨는 "채무 변제 능력이 없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A사의 파산신청을 냈으며, 코스닥시장본부는 A사의 거래를 정지시켰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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